제15호 태풍‘볼라벤’대비 수산시설물 안전관리요령 전파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오는 27일 제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선 및 양식시설 등 수산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령이 발표됐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시설물 안전관리요령을 발표하고 분야별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했다.
도는 태풍내습 시 분야별 주요 행동요령으로 출항어선 조기 귀항 및 안전대피, 귀항어선 안전결박 및 화재예방 근무조 편성 운영, 정치망 및 해상가두리 인양 등 안전조치,육상양식장 하우스 결박 등 시설물 안전조치, 육상양식장 정전대비 비상발전기 확보 및 상시점검, 태풍이후 피해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신고체계 유지 등 사전 피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조치를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태풍대비 어업인 행동요령에 따라 상습지역 현장지도와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2,000여척의 연근해 어선과 정치망 53개소, 육상과 해면양식장 482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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