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
상태바
농업기술원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8.26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유일,농자재별 종합적 분석검정 서비스 가능

 

 농업기술원이 도내 유일의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순)은 최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기술원은 이번 지정으로 비료분석능력과 연구업무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비료이화학분석, 미생물분석, 식물재배시험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비료의 화학분석, 미생물분석, 식물재배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비료관리법의‘비료시험연구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아도 비료관리법에 시험기관으로 고시만 되면 비료분석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올 7월부터 비료관련 분석과 시험은 비료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곳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면서 「비료시험연구기관」지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지정을 받게됐다는 설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