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칼럼)“정부포상 과거전력 소급적용 개악(?)..공무원들, 윤 정부에 바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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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칼럼)“정부포상 과거전력 소급적용 개악(?)..공무원들, 윤 정부에 바라는 것은..”
  • 김태홍
  • 승인 2022.05.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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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 30년 동안 희생해도 포상도 못 받아..누구는 5년 만에 1억 원대 훈장 받고.’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대통령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공무원 정부포상지침 관련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2015년 7월1일부터 음주운전을 비롯한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포상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이전에 발생한 단순 음주운전 전력으로 일부 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 제외는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이다.

과거전력을 들춰내 소급적용은 개악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정당성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은 ‘불소급’이 원칙인데, 법적 근거도 없이 소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2015년 이전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낮은 법 인식은 물론 음주단속도 하지 않은 시절이다. 따라서 지침이 없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미 완료된 징계 건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해당행위로 자체 징계처분은 물론 승진까지 불이익 처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은 무리하다는 것으로, 특히 사면이나 말소가 되더라도 정부포상이 제외되는 경우는 이해난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반 직장에 비해 징계처분이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 직업의 특성상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주변 동료들이 훈장 포함 각종 포상을 받고 퇴직을 하는데, 당사자만 빈손으로 퇴직한다면 다른 동료들이 보면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서도 일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즉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의 심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포상경우도 해당행위로 자체징계를 받은 상태인데 소급적용까지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특히 국리민복을 위해 30년 이상 일해 온 공무원들인데 일부 공무원은 이 같은 소급적용으로 퇴임 시 포상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구는 불과 5년 임기에 1억 원 대 셀프 훈장을 받느냐는 쓴 소리가 들린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윤석열 정부에 소급적용인 정부포상지침 개악(?)을 개정해야 한다고 원하고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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