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지난 7일자로 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의 제한)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부 전 후보는 6.1지방선거 당시 지난 5월24일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제주도내 한 국가공기업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호별방문 조항을 위반한 경우 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5년 이내에 출마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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