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반대측, 서귀포경찰서장, 경비교통과장 불법체포 남용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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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반대측, 서귀포경찰서장, 경비교통과장 불법체포 남용 고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9.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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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읍면동 대책위는 서귀포 경찰서장과 서귀포 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등의 사유로 검찰에 고소한다.


25일 송창옥 대책위원장은 서귀포경찰서장과 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장에 대해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통해 서귀포서 경비 과장은 지난 2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미집회신고)혐의로, 2월 26일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불법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귀포경찰서장은 지난 3월 12일 구럼비 바위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불법 체포하도록 경비과장에게 지시해 이행토록 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이 3건의 체포는 차후에 해당 혐의들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구럼비에 대한 무단침입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해 벌금 10만원이 부과됨으로써 불법 체포임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들의 불법체포로 인해 개인의 삶을 흔들어 놓고 유치장의 구름 등을 겪으며 사업에 많은 차질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 국가의 법체계와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서귀포경찰서장에게는 1천만 원, 경비교통과장에게는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에 각각 민사와 형사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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