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난(蘭)도 아닌 것이 난(蘭)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생지에서 사라진 솔잎란(Whisk fe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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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난(蘭)도 아닌 것이 난(蘭)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생지에서 사라진 솔잎란(Whisk fern) ..
  • 김평일 명예기자
  • 승인 2022.10.3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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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제주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로 가장 원시적인 식물로 평가받는 식물이다.

 

난(蘭)도 아닌 것이 난(蘭)이라는 이름 때문에 호기심을 유발시켜

자생지에서 사라진 솔잎란(Whisk fern) 이야기

 

 

 

난(蘭)도 아닌 것이 난(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식물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난(蘭)이라고 하면 난초(蘭草)를 일컫는 말로 인식한다.

난초(蘭草)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명사) “식물 중에 난초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열대 지방이 원산으로 향기가 좋아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식물로 난초(蘭草)의 준말을 난(蘭)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초(草)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명사) “풀”이라는 말로 “풀”은 “초본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식물의 이름만 들어서는 이 식물이 풀(초본식물)인지 나무(목본식물)인지 분간이 쉽지 않는 식물들도 있다.

대부분 식물들은 나무(목본식물)는 이름에 나무 또는 나무를 한자어로 쓴 목(木)을 붙이고 풀은 풀 또는 한자어를 사용한 초(草)를 붙여서 식물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주 적은 수이지만 나무(목본식물)인데도 나무의 이름에 풀이나 초(草)를 붙여서 이름을 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식물들은 이름만 들으면 이 식물이 나무(목본식물)인지 풀(초본식물)인지를 헷갈리게 한다.

나무(목본식물)인데도 풀이나 초(草)라는 말을 나무(목본식물)의 이름에 붙인 식물에는 된장풀, 병조희풀, 풀싸리, 층꽃풀, 자주조회풀 등이 있는데 이 식물들은 풀이라는 말이 붙은 나무(목본식물)들이고 죽절초, 개산초, 골담초, 낭아초, 노랑만병초, 만병초, 참골담초, 큰낭아초 등은 초(草)라는 말을 식물이름에 붙인 나무(목본식물)들이다.

 

나무(목본식물)에 비해서 풀(초본식물)에는 나무나 목(木)을 붙여서 이름을 지은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자세히 알 길이 없어서 여기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생략한다.

풀(초본식물)인지 나무(목본식물)인지 분간이 쉽지 않게 이름을 모호하게 지어서 헷갈리게 하는 식물처럼 난초(蘭草)도 아닌데도 난(蘭)이라는 이름을 식물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이 식물의 이름을 듣는 사람들 모두 이 식물이 난초(蘭草)과 식물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식물로는 문주란, 군자란, 솔잎란 등이 있다.

식물을 연구하는 기관이나 학자들은 중지를 모아 풀이나 초(草)를 나무(목본식물) 이름에 붙인 식물들은 풀이나 초(草)를 빼고 나무나 목(木) 또는 다른 이름으로 고쳐야하고 문주란, 군자란, 솔잎란 등 난(蘭)이 아닌 식물들은 란(蘭)을 빼고 다른 이름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난(蘭)이 아닌 식물인데 란(蘭)이라는 이름이 붙은 식물 중 솔잎란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된 식물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생물주권을 강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자국의 식물들이 다른 나라에 무단 반출되거나 멸종위기가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어 보호를 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들어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산림 벌목, 지하자원 채굴, 농경지 확장, 도시와 도로 건설 등 경제개발을 이유로 넓은 면적의 산림들을 훼손하면서 생물종들의 멸종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인 1900년대 들어서면서 지구상의 생물종들이 멸종 속도가 그 이전에 비해 50∼100배 빨라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는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등 여러 국제협약을 체결하여 생물종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이유로 생물종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기본이 되는 협약(framework convention)으로 새로운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이 커졌다.

1992년 5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생물 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대책과 관련 국가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국제협약을 만들고 채택하였는데 이 협약을 생물다양성협약(生物多樣性協約,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라하며 같은 해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세계 158개국 정부대표가 협약에 서명하여 1993년 12월 29일 정식으로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154번째 회원국으로 생물 다양성국제협약에 가입을 했다.

생물종다양성(species diversity)은 지구상 생물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말하는데 현재 지구상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 1,300만종의 생물종 중 매일 70종씩 사라지고 있다는 발표가 있어서 학자들은 이러한 감소 추세라면 2050년까지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물종 중 25%가 멸종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1987년 6월 생물 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일곱 차례 정부 간 협상회의를 거쳐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최종 협약안을 작성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은 현재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협약을 비준하고 있고 대다수 국가들은 자기 나라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자는데 동의하고 있다.

한 국가의 생물다양성이 높고 낮음은 결국 그 국가의 생태환경이 척도가 되고 나아가서는 미래의 생물주권으로서의 가치를 풍부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

2021년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을 발간하였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서식하고 있는 식물류는 모두 8,156종(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종수 중 14.50%)인데 그중에서 관속식물(풀, 나무, 양치식물 등)은 4,606종, 선태류(이끼류)는 1051종이고 그 외는 윤조류(다세포 식물, 994종)와 녹조류(수중식물 중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 광합성을 하는 식물, 841종)가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식물 중에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 식물은 376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야생생물 중에서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나 개체군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거나 극히 소수의 개체나 개체군만 남아 인위적인 보전 장치가 없으면 가까운 장래에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멸종위기종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라고 정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들을 멸종위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 법에 의해 멸종위기 생물들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멸종위기I급, 멸종위기Ⅱ급으로 나누어 지정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멸종위기I급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머지않은 시기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멸종위기Ⅱ급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21년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식물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현황

분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비고

포유류

12

8

20

 

조류

14

49

63

 

양서,파충류

2

6

8

 

어류

11

16

27

 

곤충류

6

20

26

 

무척추동물

4

28

32

 

육상식물

11

77

88

 

해조류

-

2

2

 

고등균류

-

1

1

 

합계

60

207

267

 

 

 

야생생물 중에서 육상식물은 멸종위기I급 야생생물로 지정된 식물들은 모두 11종으로 광릉요광꽃, 금자란, 나도풍란, 만년콩, 비자란, 암매(돌매화), 죽백란, 털복주머니란, 풍란, 한라솜다리, 한란이다.

이중에서 광릉요광꽃 과 털복주머니란을 제외하고 9종의 식물들은 모두 제주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로 제주도는 우리나라 멸종위기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 중요한 서식지인 셈이다.

 

멸종위기Ⅱ급 야생생물로 지정된 식물은 모두 77종으로 가는동자꽃, 가시연, 가시오갈피나무, 각시수염, 개가시나무, 갯방풍, 갯봄맞이꽃, 검은별고사리, 구름병아리난초, 기생꽃, 끈끈이귀개, 나도승마, 날개하늘나리, 넓은잎제비꽃, 노랑만병초, 노랑붓꽃, 단양쑥부쟁이, 닻꽃, 대성쓴풀, 대청부채, 대흥란, 독미나리, 두잎약난초, 매화마름, 무주나무, 물고사리, 방울난초, 백부자, 백양더부살이, 백운란, 복주머니란, 분홍장구채, 산분꽃나무, 산작약, 삼백초, 새깃아재비, 서울개발나물, 석곡, 선제비꽃, 섬개야광나무, 섬개현삼, 섬시호, 세뿔투구꽃, 손바닥난초, 솔붓꽃, 솔잎란, 순채, 신안새우난초, 애기송이풀, 연잎꿩의다리, 왕제비꽃, 으름난초, 자주땅귀개, 전주물꼬리풀, 정향풀, 제비동자꽃, 제비붓꽃, 제주고사리삼, 조름나물, 죽절초, 지네발란, 진노랑상사화, 차걸이란, 참물부추, 초령목, 칠보치마, 콩짜개란, 큰바늘꽃, 탐라난, 파초일엽, 피뿌리풀, 한라송이풀, 한라옥잠난초, 해오라비난초, 흑난초, 홍월귤, 황근이다.

이중에서 솔잎란, 검은별고사리, 물고사리, 새깃아재비, 제주고사리삼, 파초일엽 등 6종은 양치류(고사리종류)인데 6종 모두 제주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이다.

환경부 생물자원관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첫걸음이고 생물다양성은 국가의 자산으로 생물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생물자원은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의 생물주권이라고 말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고 생물주권을 튼튼히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한다.

 

국가의 생물주권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0년 10월 29일 일본의 나고야에 세계 192개 당사국 정부 대표와 관련 국제기구, 국제민간단체 대표 등 1만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려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를 “나고야의정서”라고 하는데 “나고야의정서”에는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생기는 이익을 누구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생물다양성협약 자체는 1992년 6월 채택됐지만 그 동안 이익 공유에 대한 내용을 두고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과 생물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이 계속 갈등을 빚어 왔다.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마지막 날 우리나라를 비롯해 EU, 브라질, 중국, 인도, 스위스, 아프리카 대표 말라위 등 주요 20여 개 당사국 정부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비공식 고위급 회의에서 폐회를 2시간 남기고 합의에 성공했고 안건은 즉시 총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나고야의정서”로 채택되었다.

“나고야의정서”에는 30개 조문과 2개 부속서로 이루어졌는데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2011년 2월 1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각국의 서명기간을 거쳐 50개국이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 기탁하면 9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의가 있기 전부터 우리나라는 국립생물자원관과 2012년 설립되는 국립생태원을 중심으로, 10만여 종의 국내 생물 유전자원을 발굴하고 자원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나고야의정서”에 대비해 왔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가 늦어지면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이 해외로 반출되며 반출된 후에는 그 나라의 자원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식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19세기 말부터 미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을 수집하여 상품화한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한라산과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구상나무가 1904년 서양으로 반출된 후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1947년 미국으로 반출된 ”정향나무“는 서양에서는 ”미스킴라일락“이라 불리며 정원수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소로나“로 알려진 우리나라 토종 ”밀“인 ”앉은뱅이밀“은 해외로 반출된 우리나라 생물자원인데 이러한 식물들을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려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데도 이 생물들을 사용하는데 그 나라에 돈을 내고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자생 또는 서식하는 생물들을 계속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자생 생물들이 무단으로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막고 생물자원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야생식물 중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들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일은 사라져갈 운명에 처한 생물자원의 멸종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러한 생물들에 대한 계속적인 실태파악과 심층적인 연구를 실시하는 일은 곧, 우리나라의 생물주권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은 잘 만들어 놓고 관계 당국의 구호는 그럴 듯하지만 현장에 찾아가보면 현장의 현실은 딴판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각종 법을 만들고 강력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야생생물들을 보호한다고는 하나 야생생물의 서식지 현장은 보호는커녕 훼손이 날로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고 자연의 보고(寶庫)인 보물섬 제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단정적으로 지적을 한다.

말뿐이고 구호뿐인 알맹이 없는 보호와 보전으로는 야생생물자원의 서식지 현장은 날로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곳을 가면 야생생물들은 들리지 않는 비명으로 가득한 비참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 날 야생생불들이 현실이라고 지적을 한다.

그 한 예로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제주의 내창 절벽과 해안 절변, 해안과 가까이 있는 오름 절벽 등에서 흔하게 자생을 했던 솔잎란이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솔잎란은 난(蘭)이 아니면서 난(蘭)이라는 이름이 붙은 양치식물(고사리 종류)로 솔잎란은 학명은 Psilotum nudum(L,) P. Beauv.이고 양치식물문 – 솔잎란강 – 솔잎란목 – 솔잎란과 – 솔잎란속에 속하는 상록성 여러해살이 양치식물(고사리종류)인데 현재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식물Ⅱ급인 식물이다.

솔잎란은 제주도의 해안가와 내창(계곡)의 절벽에서 자라는 양치식물(고사리종류)이다.

솔잎란의 북방한계선이 제주도인데 그런 이유로 솔잎란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로 주요 식물기관이 분화되지 않은 가장 원시적인 식물로 평가받고 있는 식물이다.

솔잎란은 잎과 뿌리가 따로 없고 줄기가 육상식물의 조상인 녹조식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줄기형태를 띠고 있어 녹조식물에서 바로 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식물인데 전 세계적으로 10종만이 서식하는데도 적은 수의 종(種)인데도 하나의 식물문을 형성할 만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하여 귀중하게 여기는 식물이다.

솔잎란은 '난(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은 고사리 종류의 포자식물로 지금부터 약 4억 3천만 년 전부터 생존을 한 관속식물로 육상에 처음으로 진입한 “쿡소니아(영국 웨일스 지방의 4억 2천 500만 년 전 고생대 실루리아기 지층에서 발견된 최초의 육상 관다발 식물화석)”라는 포자식물과 닮은 원시식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식물이다.

키는 10∼30cm 정도 자라고 줄기는 녹색으로 밑에서부터 2개씩 갈라져서 전체가 빗자루처럼 되며 작은 돌기 같은 잎이 있으며 잎은 2개로 갈라지고 잎겨드랑이에는 포자낭이 1개씩 달려 있다.

뿌리줄기는 갈색이며 뿌리 대신에 헛뿌리만 가지고 있다.

양치식물(고사리종류)인 솔잎란을 대부분 사람들은 솔잎란이 난초(蘭草)과에 속하는 식물중 하나라고 생각들을 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난초(蘭草)과에 속하는 식물들이라면 눈을 밝히고 무조건 캐가려는 사람들이 제주도의 솔잎란을 모조리 캐가서 현재는 자생지가 거의 파괴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도 솔잎란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천정비사업이 중요성은 모두들 인식 하고 동의하고 있으나 제주도의 하천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제주도의 자연과 하천구조를 무시하고 또 그 안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의 생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 부수고 파헤쳐서 새로 정비했다는 하천들을 보면 제주지형과는 어울리지 않은 모습인 육지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형태로 하천을 변경시켜 놓으면서 그곳에서 자생을 하던 솔잎란들의 서식지를 모조리 파괴하여 2000년대까지 제주도 전 지역의 하천과 해안에서 흔하게 서식하던 솔잎란들이 사라져 필자가 현장을 탐색해 본 결과 현재는 하천 2곳과 해안 변에 있는 오름 한곳에 아주 적은 개체 수만 남아 있는데 언제 이곳도 하천정비나 도채꾼들이 손길에 의해 사라질지 조마조마한 심정이 될 만큼 멸종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식물이 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제주도에서 발간되고 있는 모일간지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자생하고 있는 ”솔잎란“이 불법 채취로 남획되어 자생지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신문보도 내용이 있었는데도 관계당국에서는 보호를 위한 활동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천정비 등을 하면서도 하천 현장에 대한 환경조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했는지 그곳에 서식을 하고 있는 야생생물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덕에 하천에 서식을 하던 수 많은 야생생물들이 수난을 당했고 제주도에서 흔하다고 알려져 있던 솔잎란이 모조리 사라져 버렸다.

환경부 지정으로 보호하고 있는 야생식물인 멸종위기 Ⅱ급인 솔잎란의 북방한계선이 제주도로 밝혀져 솔잎란의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하면서도 자생지에서의 솔잎란은 하천정비나 관상용으로 불법 채취되어 사라졌거나 남아 있는 것들도 주변 수목이나 덩굴식물의 압박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어 몇 개체 안남은 솔잎란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 지속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주도나 민간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하천이나 해안정비 등으로 방치된 곳에서 사라진 솔잎란들이 이제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돈벌이 수단으로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1, 2위를 자랑하는 모 인테넷 사이트 쇼핑편을 보면 자생지에서 사라진 솔잎란들이 버젓하게 상품화되어 판매를 하고 있다.

솔잎란 화분 1개가 25,000원에서부터 비싼 것은 일백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이미지 사진과 함께 전시를 하고 있다.

솔잎란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자신들이 육종을 해서 키웠다고 항변하겠지만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솔잎란을 자생지에서 채취하지 않았다면 육종을 하게 한 원본이 되는 솔잎란이 어디서 나왔는지 되 물어본다면 물음에 대한 답변은 무척 궁색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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