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축산물 불법유통 특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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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축산물 불법유통 특별점검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0.0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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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최근 타시도 일부 지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재포장해 불법유통․판매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및 판매업소 중 단체급식 납품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시되는 특별점검은 축산물 재포장 등에 따른 유통기간 변조행위 여부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점검업소에 대한 작업장 위생관리, 입․출고, 반품 기록 관리 적정여부, 제품의 적정보관․진열․운반․판매 여부, 허가받고 납품하는 업소 등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필요시 사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축산물 영업․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및 위생지도․점검을 확대해 업소별 위생관리 수준을 개선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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