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조성도 어려운데, 선진 장묘문화 제주시 용강별숲공원.."편안히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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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조성도 어려운데, 선진 장묘문화 제주시 용강별숲공원.."편안히 모십니다"
  • 김태홍
  • 승인 2023.03.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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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익천 장묘문화팀장, “후손에게 묘지 관리하는 부담 주지 않도록 우리세대가 솔선수범해야”밝혀
용강별숲공원
용강별숲공원

묘지를 조성하려면 예전과 달리 아무토지에 조성할 수 없다.

허가받은 토지에만 묘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가족묘지 조성은 30평, 문중묘지는 300평 이하로 강화됐다.

이에 대해 서익천 제주시 장묘문화팀장에게 최근 묘지조성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익천 팀장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번 달 윤달이 시작되면서 제주시에서 조성한 자연장지인 용강별숲공원에 안장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강별숲공원은 지난해 8월 22일 개장 이후 1,700여 구를 안장한 상황”이라며 “사망 후 화장해 안장하기도 하고, 기존 조상의 묘지를 개장해서 안장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하고 “특히, 요즘은 조상묘지 10여기를 한꺼번에 개장해서 용강별숲공원에 안장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강별숲공원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묘지를 마련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묘지를 조성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연장 이용 시에는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서 팀장은 “장례절차 간소화는 시간과 장례비용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라며 “묘지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봉분을 만들고 제를 지내다 보면 족히 3~5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용강별숲공원 이용 시에는 화장해서 한지에 싼 골분을 직접 용강별숲공원에 가지고 오면 직원이 안장절차를 대행하게 되어 간단하고 비용도 절감이 된다”고 말했다.

잔디형 ‧수목형 ‧정원형
잔디형 ‧수목형 ‧정원형(사진 위에서 부터)

용강별숲공원 안장 규모는 총 3만구(잔디형 2만4060‧수목형 3400‧정원형 2540)다.

사용 기간은 40년으로 안장 후 중간에 유골반환은 불가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모든 권한은 제주도로 귀속된다.

잔디형은 2줄로 횡대로 안장되며, 수목형은 1그루에 6구가 안장되며, 정원형은 구역이 나눠진 상태로 20구가 안장된다.

용강별숲공원 안장료는 주소지가 제주도인 경우 잔디형과 수목형은 10만원(도외 20만원), 정원형은 30만원(도외 60만원)으로 표지석은 별도 5만원이다.

용강별숲공원은 안장 후 제를 지낼 수 있는 추모관도 마련됐다 또 별숲공원은 연중 개방되지만 추모 후 국화 꽃 등은 돌아갈 때 되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서 팀장은 “이처럼 용강별숲공원은 묘지관리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요즘은 한집안에 한 두 명의 자녀를 낳아 키우고, 또 그 자녀들이 타지에 나가 살면서 직장생활 등 여러 사유로 벌초하러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용강별숲공원을 이용하면 제주시에서 벌초와 화초관리 등 모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족이 편할 때 와서 조상을 기리고 휴식도 취할 수 있다”며 벌초 문제해결을 설명했다.

다시 말해 용강별숲공원은 기존 봉분방식 보다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도 10배 내지 20배 이상 안장이 가능해 여러 곳에 흩어진 조상의 묘지를 한 곳에 안장할 수 있어 아주 경제적이고,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유족의 수고를 덜 뿐만 아니라 장례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서익천 제주시 장묘문화팀장
서익천 제주시 장묘문화팀장

서 팀장은 “올해 초, 용강별숲공원을 방문했던 어느 노부부는 ‘자식들이 육지에 있어 벌초하러 올 시간이 없다. 내가 죽으면 벌초도 안하고 골총으로 변해서 조상 볼 낯이 없을 것 같다. 내가 살아 있을 때 해결을 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묘문화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며 “후손에게 묘지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현재의 우리세대가 솔선수범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선진 장묘문화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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