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왜곡 현수막 철거 확정..현수막 강제 철거 법적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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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왜곡 현수막 철거 확정..현수막 강제 철거 법적논란 예상
  • 김태홍
  • 승인 2023.03.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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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는 30일 오후 1시 30분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41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회의로 ‘4·3역사 왜곡 대응 관련 긴급현안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공산폭동’ 내용이 담긴 4·3역사 왜곡 현수막 철거 여부와 서북청년단의 4·3 추념식 당일 집회 개최 계획에 대한 제주도정의 대응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다.

고의숙 의원은 4·3역사 왜곡 현수막은 과연 철거할 수 없는 것인지를 질문하면서, “4·3특별법 13조에 의거 허위사실를 유포하거나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현수막 내용은 명백히 4·3특별법 위반이기에, ‘통상적 정당활동’ 내용의 정당현수막이라고 보기 어려운 불법 현수막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수막 내용이 통상정 정당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으로, 법률 검토가 끝나면 행정시와 협의해 현수막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권 위원장은 “제주시는 이미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현수막의 게시내용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적법한 게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제주도정은 아직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등 제주도와 행정시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한권 위원장의 거듭되는 요구에 따라 최종 철거를 하겠다고 답변했고, 이종우 서귀포시장 또한 4·3특별법을 위반한 현수막 철거하겠다고 답변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 힘, 성산읍)은 서북청년회의 집회 계획과 관련 “추념식 집회 계획을 행정의 파악이 늦은 것은 아닌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집회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안전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자치경찰 동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집회 단체끼리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도록 경찰과 업무협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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