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6월 자동차세 말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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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6월 자동차세 말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 전미경
  • 승인 2023.06.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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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전미경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6월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는 달이며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이기도 하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125cc이상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초과인 경우는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되고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제외 대상이다. 만약, 1월이나 3월에 연납제도를 놓친 경우라면 12월에 부과 예정인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3.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30일까지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etax.go.kr)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연납 신청을 하면 내년에도 별도 신청 없이 1월에 할인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연납 신청 후 말일까지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 효력만 상실될 뿐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원래의 세액으로 낼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 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1899-0341)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을 통한 지방세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 방법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니, 수월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이 되어 바로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므로 납부기간 내에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도 이행하길 바라며 6월 30일까지 잊지 말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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