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도서 청도,유기 흑염소 포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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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서 청도,유기 흑염소 포획한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1.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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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흑검도와 청도,7-8일 정기순찰

 

 

제주도의 특정도서인 흑검도와 청도에 대한 정기순찰이 이뤄진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특정도서인 ‘청도’, ‘흑검도’에 대해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불법행위 계도 및 쓰레기 수거 등을 위한 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찰에서는 지난 2011년 순찰당시 청도에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흑염소 등 유기동물을 포획, 생태계교란을 예방할 계획이다.

도는 당초에는 지난 7월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날씨관계로 연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정도서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희귀 동‧식물,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특이한 도서지역을 환경부에서 지정한다.

현재 특정도서는 총 179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제주도는 흑검도와 청도 등 2개소가 지정돼 있다.


그 중 흑검도는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멸종위기종인 매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또한 청도의 경우 지형경관이 우수해 지난 2003년부터 특정도서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도서 내에서는 각종 개발행위를 비롯한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등 환경훼손 행위 등이 금지돼 있고 특정도서 내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거나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지역 내에서 취사 등을 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순찰 활동에서는 불법 행위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해수에 의해 밀려든 해안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특히 2008년에 이어 청도내에 유기돼 서식하고 있는 흑염소(50여마리로 추정)도 포획할 계획이다.


흑염소는 청도를 특정도서로 최초 지정할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위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흑염소는 해송 등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태계를 교란하는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포획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

도는 특정도서내 유기 가축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소유자 확인 공고를 실시한 결과 소유(관리)자의 신고가 없어 포획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창호 도 환경자산보전과장은 "청도에 유기된 흑염소에 대해서는 엽총 등 총기를 이용해 포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 지역을 왕래하는 어민이나 낚시객 등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도서 정기순찰 및 유기가축 포획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보전과(064-710-60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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