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극한사고 대비 국내 안전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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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극한사고 대비 국내 안전기준 대폭 강화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2.11.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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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일 “지난달 29일 발표한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극한사고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반영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1일자 경향신문의 ‘원안위 안전계획안, 극한사고엔 무감각’ 제하 기사에서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이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선언적인 내용들만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은 후쿠시마 사고 교훈에 따른 50개 개선대책을 비롯해 중대사고 방지·대응 능력 제고, 해외 후속대책 검토·반영 등 국내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중대사고 예방·대응과 관련한 설계기준 강화,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대처를 위한 현장 전문인력·장비 보강, ▲후쿠시마 교훈과 국제기준을 반영한 국가방사능방재체제 재정비, ▲지진·해일 등 극한·복합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방사능방재체제 강화, ▲비상사태에 대비한 환경방사능측정망 확충 등 보다 적극적인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원자력안전규제 정책의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정한 것으로,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종합계획에서 정한 중점과제의 세부 추진 내용은 매년 수립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화된다.

(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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