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포커스)“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아는 몰상식한 해수욕장 불법 장기 방치 텐트..제주시,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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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아는 몰상식한 해수욕장 불법 장기 방치 텐트..제주시, 강력 대처”
  • 김태홍
  • 승인 2023.06.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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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35개 텐트 철거 후 별도 장소에 보관..불법 장기 방치 텐트 철거는 지속’
안우진 부시장,“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해 달라”신신당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해수욕장 내 불법 장기 방치 텐트 근절이 제주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를 외치며 놀았던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집안 기둥이나 절구통 같은 곳을 집으로 정하고 여러 아이들이 가위, 바위, 보로 술래를 한사람 뽑는다.

이런 옛날 어릴 적에만 있을 법한 숨바꼭질 놀이가 지금 제주시 일부 해수욕장 내에서 연일 일어나고 있다. 다름 아닌 일명 '불법 장기 방치 텐트 전쟁'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행정대집행 절차로 13개 방치 텐트를 철거했는데도 또 설치한 것이다.

이날 둘러본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 현장은 말 그대로 불법 장기 방치 텐트로 불법 행위가 만연되고 있었다.

양심이라곤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현장이었다.

일부 불법 장기 방치 텐트에는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자칫 화재위험성도 다분했다. 불 피운 흔적들이 곳곳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에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29일 브리핑을 갖고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 협재·금능 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5개를 강제 철거한다고 선언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해수욕장에 방치된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지침 등을 신속히 마련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겠다”면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편안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6월 28일 해수욕장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방치 텐트는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해당지역 청년회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유료화 안내 등 야영장 순찰을 통해 전수 조사된 방치 텐트는 총 35개로 협재해수욕장 20개와 금능해수욕장 15개다.

조사기간 동안 텐트 소유자를 찾아내지 못한 불법 장기 방치 텐트는 ‘6월 30일까지 텐트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한다’는 안내문을 이미 부착했고, 해수욕장 인근에 이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철거된 텐트와 물품은 지정된 장소로 옮겨 보관할 예정이며, 방치텐트가 있던 장소에 철거 사실과 텐트 보관 장소를 표시할 계획이다.

불법 장기 방치 텐트는 철거 후 한 달 동안 물품보관 관련 사항을 제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

이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 달 동안의 2차 공고를 거친 후 물품을 공매하거나 폐기 처분한다.

단, 1년 이내 소유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 및 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전액 제주시에 귀속된다.

또 협재․금능 야영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협재․금능 청년회에 위탁 한시적으로 유료화한다.

유료화 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근로자 등을 투입, 환경정비 등 야영장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호 테우 해수욕장 인근에 설치된 8개의 방치텐트는 설치장소가 학교법인 한양재단 사유지여서 행정에서 강제 집행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호동에서 방치텐트 소유자를 만나 이중 4개는 자진 철거되고, 나머지 4개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방치텐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호동과 이호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협업, 한양학원 관계자와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협 금능리 청년회장
김정협 금능리 청년회장

이날 현장에서 만난 김정협 금능리 청년회장은 “불법 테ㅔ트로 인해 캠핑 오는 분들이 텐트 칠 곳이 없었다”면서 “다행히 행정에서 강제 철거한다고 하니 불법 텐트들이 일부 철거된 상태로 앞으로 마을에서도 불법 텐트들이 설치 못하도록 행정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효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불법 방치 텐트 철거로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주시는 옛날 시골 어린 시절에나 있을 법한 숨바꼭질 놀이와 유사한 불법 장기 방치 텐트와의 전쟁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오효선 문화관광체육국장, 송정심 관광진흥과장(사진 왼쪽부터)
오효선 문화관광체육국장, 송정심 관광진흥과장(사진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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