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없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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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없는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에 주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1.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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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본부 판매․사용기준 마련, 제한적 허용, 단속 강화

 


불법으로 유통․판매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지도 단속이 강화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오물분쇄기의 경우 제주에는 3개소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지만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품인증도 12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용상 주의가 요망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는 내년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오물 분쇄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으로 유통․판매되는 오물분쇄기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그 동안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 오수와 함께 배출함으로써 하수관거가 막히거나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하시키는 것을 막기위해 판매․사용을 금지 해 왔으나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한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 10월22일부터 판매․사용 기준을 마련,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개선된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허용기준은 ① 음식물 찌꺼기는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 배출되고, ②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이면서, ③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④ 인증은 3년마다 재 인증을 받아야 하고 ⑤ 인증제품 겉표면에 인증내용과 인증일시를 표기, 불법제품이 아닌지 구매자가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이 기준을 위반해 판매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사용한 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도는 오물분쇄기를 구입할 때 제품 겉표면에 인증내용과 인증일시등을 잘 살펴서 불량제품을 구입하는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한편 도 수자원본부 현병휴 하수도관리부장은 "11월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 12월부터는 불법제품이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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