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칼럼)“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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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칼럼)“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 김태홍
  • 승인 2023.08.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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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개정 동의한다 52% VS 동의하지 않는다 34%’
‘악성 학부모들, 아이들 교육 마음에 안 들면 집에서 교육 시키면 될 것’

서울 서이초 교사 죽음은 일부 악성 학부모들로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교권이 무너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이번에 알려진 서이초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대한민국 전체 교사들의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악성 학부모들을 접한 교사들은 얘기해봐야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쉬쉬하다보니 곪아터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더욱 문제는 이 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일 만이 아닐 것인데..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실시된 조사 결과, 응답자 중 54.7%는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적 없다는 응답자는 45.6%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한 주체(중복응답)로는 학생(77.1%)과 학부모(70.0%)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관리자(15.7%), 동료 교원(8.6%), 교육청 및 외부기관(7.1%) 순이었다.

교육활동 침해의 내용은 △교사의 교육활동 운영 범위와 능력을 넘어선 학생 행동으로 인한 방해 △시간과 장소를 넘어선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나 민원으로 인한 방해 △교사의 직무 권리를 무시하는 관리자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방해 △외부 단체에서 교사의 적법한 교육에 대한 고의적 방해 등이다.

해당 교사들 중 97.7%는 교육활동에 침해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전교조는 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목소리를 내는지도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정치편향적인 투쟁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를 지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2010년 추진한 제도로,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52%,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4%가 나왔다.

누굴 탓하기 전에 어느 조직이든 윗선에서 무마하라고 하면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행정에서는 민원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 담당자의 행정전화 300여 대를 대상으로 자동녹취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다.

자동녹취시스템은 공무원은 민원인과 통화에서 민원 분쟁 발생 예방과 민원인과 공무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기관도 학부모들과 분쟁발생 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 학부모들은 교사를 부하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 역시 공무원인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요, 자녀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교육을 넘어서는 보육의 어떤 것도 요구하면 안 된다. 그게 못마땅하다면 학원이나 집에서 교육을 시키면 될 것이다.

교사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는 식의 추한 행태를 보이는 일부 몰상식한 학부모들 향해 김국한 가수의 ‘타타타’ 노래가사 중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는냐”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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