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 삼달리와 신풍리 바다밭 분쟁 3차례..신풍리 상경(경계표시) 마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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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 삼달리와 신풍리 바다밭 분쟁 3차례..신풍리 상경(경계표시) 마애명
  • 고영철(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
  • 승인 2023.08.09 0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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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상경(上境), 중경(中境), 하표(下標)라고 쓴 바위가 있었다

신풍리 상경(경계표시) 마애명

위치 : 성산읍 신풍리 1729번지의 동쪽 바닷가
시대 : 일제강점기(1922년)
유형 : 마애명

 

신풍리_상경표석

 

신풍리_상경표석 글자

 

삼달리와 신풍리는 바다밭 분쟁이 3차례에 걸쳐 일어났었다. 1922년 당시 행정구역인 동중면 성읍 주재 담당자와 성산면장 고씨의 중재로 두 마을 주민들이 참석하여 해안을 경계하는 표식인 상·중·하를 바위에 새겨 놨었다. 그러나 야간에 상·중·하 표시를 치웠다가 폭로된 적이 있다고 한다.

1934년에는 1차 경계 표시를 지키려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표선주재소 수석승경부장(首席勝見部長) 입회하에 재확인하여 그 후 27년간 잘 지켜왔다.

1961년 4월30일에는 당국의 협조를 얻어 두 마을 유지와 해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각 마을 경계 구역에서 화포(和布=미역 혹은 다시마)를 채취하자고 확약했었다. 그러나 신풍리 해녀가 귀가하자 일부 해녀들이 몰래 신풍 경내에 들어가 화포를 채취해 갔다.

다음날인 5월1일에 취어 협조차 내려간 신풍 청년과 다툼이 있었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두 마을 주민이 20여분 동안 돌팔매질이 발생하여 신풍 주민 20여명이 중경상을 당하였다.

그리고 5월2일에는 청년들이 신풍 하동 가옥에 무단침입하여 가옥과 가구를 파괴했으며 진위를 확인하러 간 신풍 청년들에게 피해를 주려 했고, 경찰지서와 연락을 단절케 하려고 도로를 차단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신풍리에서 오대철, 고수남, 강수복 그리고 상대측에서 K, L, G씨 등이 체포되었었다. 그 후 삼달리민 및 해녀 일동이 5월13일 제주신문에 진정서를 실어 자기네 주장이 옳음을 밝히자 신풍리장을 비롯한 유지들이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등에게 삼달리 진정서의 부당함을 알리는 진정서 및 제주신문에 성명서를 냈다.

6월22일 두 마을의 유지들이 제주시내 모처에 모여 두 마을의 해안 경계 문제를 분쟁 이전대로 하기로 원만히 합의했다고 제주신문(1961년 6월26일)에 발표하였다. 두 마을 간 합의과정에서 구속된 두 마을 사람이 모두 석방되었다.(2006년 냇가의 풍년마을)

삼달리와 신풍리 경계 삼달리와 신풍리 경계인 하천(河川)을 삼달리에서는 마을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섯내창이라고 부른다. 분드리 포구 동쪽에 있는 하천은 신산리와의 경계이며 동내창이라고 부른다.
이 경계에 상경(上境)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원래는 상경(上境), 중경(中境), 하표(下標)라고 쓴 바위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 중경과 하표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실정이고 상경(上境)이 쓰인 바위는 바닷가에 있는데 글자가 거꾸로 보이는 상태이다. 태풍 때 호우로 불어난 냇물에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작성 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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