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비워두기, 막아서 주차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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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비워두기, 막아서 주차하지 않기'
  • 안진숙
  • 승인 2023.09.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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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숙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안진숙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안진숙

매년 등록장애인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의해 질병 또는 사고에 의한 중도 장애를 얻거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가 있다.

따라서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임은 물론 “잠깐은 괜찮겠지” 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 나가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시설주 등이 주차장 관계 법령과 '장애인등 편의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로서,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 및 '주차장법'에 의거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 주차대수의 4% 범위 안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반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입주자 중 장애인이 없다 하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이므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 안되는 차량(이륜차 포함)이 주차했을 시에는 주차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막는 행위 즉,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하려고 할 때 진출입이 불가하거나, 주차를 못하게 일부 선을 넘어 주차를 하여도, 물건을 적치하여도 주차방해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장애인 우선 주차가 아닌 말 그대로 전용 주차 구역이라는 점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비어 있어도 “비워두기”를,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막아서 주차하지 않기'를 제주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실천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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