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5개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오후 9시~오전 7시 5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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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5개 스쿨존 차량 제한속도 오후 9시~오전 7시 50㎞ 상향
  • 김태홍
  • 승인 2023.09.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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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2023년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간제 속도제한 5개 구간과 사고다발구간·관광지 주변 4개 구간 등 총 9곳의 제한속도 조정 건을 심의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향 지역은 하도초등학교, 구엄초, 하례초, 신산초, 영지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에 오후 9시~오전 7시 시속 50㎞로 제한속도가 변경됐다.

또 서귀포시 동홍로 남주고~구 동홍동주민센터 구간은 시속 50㎞에서 40㎞, 중문동 중문119센터~중문고 70㎞에서 50㎞, 안덕면 병악로 상창리~상천리 관광테마파크 구간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되고, 사계로 114번길과 사계북로 산방산감거리 구간은 제한속도 시속 40㎞로 지정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와 완화 필요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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