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풍력개발 2.0계획 여전히 불안하다.불이익 방안 여전히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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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풍력개발 2.0계획 여전히 불안하다.불이익 방안 여전히 모호."
  • 김태홍
  • 승인 2023.09.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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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공공성 지킬 정확한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지적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은 2일 논평을 통해 "숱한 논란과 특정 사업자를 배려한다는 의혹을 받았던 공공주도 풍력개발 2.0계획을 구체화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수정가결됐지만 수정 조례안 역시 불안하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논평은 "수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우려를 제기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회가 나름의 숙의를 거쳤다는 점은 나름 인정할 부분이다. 다만 수정된 조례안임에도 여전히 불안과 우려는 남아 있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이전 단계에서 개입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례로 불법이나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시 불이익을 주게 하거나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과연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지적한 논평은 "먼저 추자도의 사례처럼 사업 신청 이전 단계에 행해진 금품 살포 등의 향응 제공, 주민 갈등 초래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이냐"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계획이 추진되면 사업자가 후보 신청 이전 단계에서 주민수용성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활동을 집중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그런데 후보 신청이 이뤄지기 이전 단계에서 벌어진 일을 과연 제주에너지공사가 제대로 알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실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모호하다"며 "결국 애초에 지구지정 단계에 사업자가 아예 배제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애초에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1.0계획의 유지는 나름의 타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논평은 "후보가 되더라도 주민수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할 근거도 없다"며 "수정안에서는 풍력개발후보는 주민 갈등 및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위한 피해 대책 마련 등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이를 어기는 행위를 했을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공공성을 담보했다고 말하지만, 실제 공공성을 지킬 정확한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여전히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소지 역시 여전히 남아 있다. 사실상 지구지정 절차부터 시작해 수많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자본,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업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사업자는 사전에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계획하고 활동해 온 사업자가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 공모를 통한 경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이유는 공모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보다 다양한 조건을 제시해 제주도에 가장 이익되는 사업자를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그런데 이런 장치가 사실상 무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게다가 공익성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공익성의 기준인 당기순이익의 17.5%를 제주도에 기부하는 것에 대한 상향이나 추가적인 공익성 확보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에 더해 이번 계획 변경이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사업을 더디게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제주도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나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에너지공사가 해왔던 공공주도 풍력개발에 대한 평가는 완료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도민사회에 공개하지도 이에 관한 토론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또한 2.0계획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론 과정도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고, 이후 시민사회가 추가적인 공론 요구를 했음에도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민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획의 결정에 있어 도민은 여전히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수정 조례안 역시 불안하고 우려스럽다"며 "따라서 도민과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과 공론을 거친 후 이에 대한 처리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 무리하게 계획을 강행,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 우려를 현실화하는 사태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제주도의회가 이에 대해 충분히 숙고해 판단해 줄 것을 거듭해 요청을 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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