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주도민의 권리강화를 위한 행정체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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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도민의 권리강화를 위한 행정체제의 미래
  • 윤정호
  • 승인 2023.09.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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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호 서귀포시 대천동 연합청년회장
윤정호 서귀포시 대천동 연합청년회장
윤정호 서귀포시 대천동 연합청년회장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은 지역과 계층을 넘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1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한다. 그러나 특별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의 정회원 자격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민은 도지사와 도의원을 선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2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다. 반면 다른 지역의 국민들은 각각 4번의 투표권과 공무담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은 특별자치도의 부정이 아닌 보완임을 강조한다. 이는 우리가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더 나은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존중하는 행정체제로의 진화를 지지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자녀와 모든 젊은이들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꿈을 키우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더욱 발전된 미래를 창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함께 더 나은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제주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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