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액비 배출 재활용업체 대표 구속..제주시, 몰상식 가축분뇨 불법투기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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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액비 배출 재활용업체 대표 구속..제주시, 몰상식 가축분뇨 불법투기 강력단속”
  • 김태홍
  • 승인 2023.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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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헌 환경지도과장,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밝혀

부적정 액비를 살포지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제주시가 10월 한 달간 가축분뇨 처리업체 20개소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도 자원순환과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무단투기와 부적정 액비 살포행위를 특별 지도점검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무단투기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악취저감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을 드론으로 순찰해 가축분뇨 무단투기 여부를 확인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에 부착된 GPS와 전자저울을 이용해 가축분뇨의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한다.

또한, 차량 GPS를 확인, 초지 등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분석해 정상적인 액비 여부도 단속한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가축분뇨 무단투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22년 재활용 설치. 운영기준 위반 2건, 액비살포기준 위반 3건 고발 ▲개선.조치명령 5건 ▲2023년 4월 현재 액비살포기준 위반 2건 고발 ▲개선.조치명령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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