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경위에 대해 경사로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5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제주시 노형동 하나은행 건물 외벽을 충격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동선을 파악해 사고 현장에서 약 4km 떨어진 제주시 애조로 해안교차로 인근에서 A 경위를 검거했다.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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