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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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
  • 김달은
  • 승인 2023.10.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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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장
김달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장
김달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환경보호팀장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레져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전체 자동차등록 대수의 약 10%를 차지한다. 제주도에도 2023년 8월기준 총 33,698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륜자동차는 주민들의 생활·취미·생계를 위하여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운행 중 내뿜는 배출가스와 난폭운전·불법튜닝으로 의한 과도한 소음은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기검사 대상은 대형(260cc초과) 오토바이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어 신고된 중·소형(50cc이상~260cc이하) 오토바이가 해당된다. 따라서, 전기오토바이와 경형(50cc미만) 오토바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항목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배기소음, 경적소음 등 총 4가지로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가 대행하고 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대행업체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가 필요하다.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후로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2023년 정기검사 이행률은 71%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유효기간 경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 검사명령, 벌칙 등이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오염원은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유효기간 내 정기검사를 통해 배출가스·소음 발생을 최소화하여 이륜자동차로 인한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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