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사·혈세 관리 엉망진창’...공무원 ‘탁상행정’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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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사·혈세 관리 엉망진창’...공무원 ‘탁상행정’ 표본”
  • 김태홍
  • 승인 2023.11.02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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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즈도감사위, 10개 분야 ․ 44개 유형의 불합리하거나 부적정사례 확인

제주도가 전형적인 탁상행정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3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2023년 6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12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분야에서 확인된 44개 유형의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한 사례에 대해 73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8, 주의 25, 권고 3, 통보 33) 및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5, 주의 8)와 7억6387만3천원에 대한 재정상 감액 또는 회수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 및 권고・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 및 주요사무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각 실․국별 주요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도내 17개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공기관대행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적정성도 함께 점검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은 지방공공기관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절차 없이 주요한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임시기구를 임의로 설치 운영하는 한편, 인사위원회의 의결없이 기관장이 임의로 승진대상자로 선정, 인사불만이 발생하고, 비위행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됐다.

또 관련 조례에 위배되게 2022년도의 경우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를 요청받은 577건 중 58%에 해당하는 355건을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 없이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대면심의를 받아야 할 128건을 서면심의로 처리하는 등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대행사업으로 부적정한 사업들이 추진되거나 공기관 대행 사업비 수수료 산정 등에 불합리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매년 공유재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 설치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도 및 행정시에서는 변상금 부과만 반복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확인됐다.

도의회의 동의 없이 112억 원에 대한 지방채 차입선을 변경하고, 사업추진 시기와 다르게 지방채를 발행, 인해 금융이자 80,983천 원 상당이 불필요하게 집출되는 한편, 관급공사 및 계약과정에서 법령위반 사례가 지속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어 제주도에 지방채 발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훈계조치 하도록 했다.

또한 직종 정원이 없는 부서에 공무직을 배치하고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 사이에 육아 휴직 등으로 발생된 결원의 76%에 해당하는 80건의 경우 업무대행 공무원으로 지정하지 않아 실제 업무대행 공무원이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 가축 사육두수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면서 직접 농가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하여 형식적으로 확인, 농림부의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이나 가축분뇨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사육두수에 비해 적은 통계수치로 관리하고 있고, 재활용업체에서 액비살포 관련 법령을 위반해 액비를 특정지역에 과다 살포하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제주악취관리센터가 예산부족 등으로 악취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한 2017년 7월 27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강정민군복합형부두에 크루즈 승강시설(탑승교)를 설치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시설로 인정될 수 없는 시설을 설치, 크루즈선사로부터 해당시설의 사용을 거부 받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후 코로나 기간 동안 관리․점검도 태만히 하여 고장 및 심각한 부식 등으로 2023년 5월 불용처리함으로써 27억여 원을 투입한 시설을 한 차례도 사용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 2015년 9월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수립, 민간 투자자 단독으로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미 지구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민간 풍력발전사업자가 당초 허가받은 풍력발전지구 밖으로 확장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범위를 마련하지 아니해 기존 민간사업자가 변경으로 확장 신청을 할 경우 공공주도형 풍력개발정책의 취지에 상충할 우려가 있어 공공주도 풍력개발정책 취지에 맞게 관련조례 및 고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어승생소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지 않아 REC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발전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등 신재생에너지 허가관리의 문제점 등이 확인됐다.

또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컨벤션뷰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반면, 인사운영 및 예산집행 방만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관광공사 등과의 통폐합 등 조직운영의 효율화 방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2017년부터 제주컨벤션센터로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1월 문화재 발굴의 사유로 중단된 후 2020. 11월 사업 중지 원인이 해소되었지만 2년여간 사업을 미추진 상태로 두는 등 사업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34억원의 반납요청을 받는 등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특히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의 경우 계약내역서 상에 바닥정리작업 공종이 중복 계상(4억2865만7천 원)되어 있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의 경우 기초터파기의 ‘물푸기 공종’시공이 필요없는데도 계약내역서에 계상(3억2205만원)되어 있는 등 총 3건의 공사에 총 7억5070만7천 원의 금액이 과다계상된 문제점이 확인되어 과다 계상된 금액을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제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하면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따르지 않아 초과발주분 86억9300만 원의 50%에 대해 국비절충 기회를 상실, 지방비 부담으로 확정,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준공된 742건의 개발사업 대상 중 162건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부서에 엄중 경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A복지관 건축공사의 경우 준공검사 시 미완료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준공 이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로현상으로 곰팡이가 발생해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두었으며, 시공사가 하자보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고, B복지관 등의 경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가 위탁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자 선정심의회의 심의 없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기로 결정,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훈계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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