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양산 현실과 동떨어진 김영란법..식사비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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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양산 현실과 동떨어진 김영란법..식사비 상향해야”
  • 김태홍
  • 승인 2023.11.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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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자영업자 죽이는 악법(?)폐지 여론도’

일명 김영란법인 식사비 접대 한도액을 종전 3만원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액수를 떠나 식사비에 한도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도 있다.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겠다는 법의 취지는 알지만 식사만으로 비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3만원의 식사를 하면 부정이 발생하지 않고 3만원 이상의 식사를 하면 부정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김영란법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공직자나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들로 하여금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김영란법을 시행한 후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59.5%가 인상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보다 더 오른 9860원이다.

점심식사 가격이 1만원을 넘은 마당에 술을 곁들이는 저녁자리에서 3만원은 지키기 어려운 금액이다. 지금은 식당에서 삼겹살만 먹어도 술 한잔 곁들이면 1인당 3~4만 원이 훌쩍 넘는다.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도 가액 범위가 그대로라 현실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을 토대로 한 김영란법 식사비 적용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 외식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재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임대료와 가스, 전기, 난방비 등 공공요금, 생필품값이 나날이 오르는 가운데 인건비마저도 큰 폭으로 증가해 외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식당에서는 갈치국이 2만3천원이다. 저녁에 식사와 소주 한잔 곁들이면 3만원 한도로 법인카드는 쪼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범법자를 양산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식사비만큼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복수의 공무원 등에 따르면 직원들이 4~5명이 저녁을 먹게 되면 15만원은 훌쩍 넘어 쪼개기를 한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범법자를 만들고 있어 식사비를 상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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