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의무 위반 몰상식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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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4대 의무 위반 몰상식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끝까지 추적”
  • 김태홍
  • 승인 2023.11.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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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해 상반기 명품가방·귀금속·고급양주 등 46점 압류 조치 7,400만 원 추징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를 포기한 몰상식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 본청과 행정시 ‘제주체납관리단’을 지난 15일부터 가동하고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에 나섰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가택수색은 체납자 재산과 거주지 실태 등 사전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체납자 본인 명의의 소유재산이 없거나, 타 채권자의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강제징수 할 재산이 없는 체납자이나 주거 형태 등으로 고려했을 때 체납액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가택수색 대상은 고액 체납자 15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13억 4,900만 원에 이른다. 이 중 개인 체납자는 13명이고, 법인 체납자는 2개소이다.

가택수색에는 도-행정시 제주체납관리단 등 세무공무원 12명이 투입된다.

이번 가택수색에 투입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거주지, 창고 등을 수색하고 폐쇄된 문이나 금고를 열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또한, 제3자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을 경우 제3자의 거주지나 창고 등 은닉 장소를 수색해 체납자의 물품을 압류할 계획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공매 방식으로 매각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한다.

가택수색 상황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녹화하며, 체납자와 분쟁 시에는 경찰의 지원을 요청한다.

채종우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은닉재산을 샅샅이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 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는 체납자 10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가방과 귀금속, 고급양주 등 46점을 압류조치하고, 7,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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