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지법 위반 강병삼 시장 정식 재판 청구..이종우 시장은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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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지법 위반 강병삼 시장 정식 재판 청구..이종우 시장은 약식 기소
  • 김태홍
  • 승인 2023.11.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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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종우 시장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제주지검 형사 제3부(부장검사 윤원일)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 시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이 논란의 농지를 소유할 당시 공동매수인이던 변호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등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지 않아 2016년 5월 제주시로부터 농지처분의무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번 아라동 농지를 재차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2018년 12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 농지 2필지 962㎡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농업인'이라고 허위 기재 후 신청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다.

이 시장의 경우 자녀를 대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다른 직업이 있어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으로 기재하고 농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시장 자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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