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과, 올 한 해 감독과 선수가 구상 잘해 무난..법률가 출신 강병삼 시장 힘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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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과, 올 한 해 감독과 선수가 구상 잘해 무난..법률가 출신 강병삼 시장 힘도 커”
  • 김태홍
  • 승인 2023.11.20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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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 건축과장 “올 한해 직원들 열심히 한 결과 별 탈 없이 무난“직원들에게 고마움 전해

제주시 건축과(과장 김태헌)가 올 한 해 올바른 건축행정 서비스를 구현했다는 평가다.

건축과는 올해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등 증가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변호사 없이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며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는 법률가 출신인 강병삼 시장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들어 국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 등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축과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및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등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는 등 직원들의 법무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관련된 전문분야 소송으로 외부변호사의 도움 없이 담당공무원이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직접 소송을 수행 중으로, 상대 변호사와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이며 현재까지 직접 수행한 15건 중 확정판결된 소송은 7건(승소률 100%)으로 현재까지 패소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건당 220여 만 원의 선임료 등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소송에 직접 수행함으로서 변호사 선임, 승소사례비 등 예산 절감 효과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제가 발생하면 툭하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과 달리 제주시 건축과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면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건축과는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 25건을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또 건축물 정기점검을 미 이행한 건축물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했으며, 또한 건축물 관리계획 예산을 절감 했다.

이는 건축주가 건축물 준공 시 준공건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정에서는 적절하게 계획서가 됐는지 살펴보게 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부에 위탁하고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심지 내 다중이용 건축물에 설치된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했다.

'공개공지'란 도심지(상업‧준주거‧일반주거‧준공업지역) 내 다중이용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연면적 합계 5,000㎡이상)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을 말한다.

또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방치된 빈집을 철거에 나서면서 주변 미관개선이 확 달라지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적극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생활형숙박시설을 계속 사용 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등록이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 이를 합법화할 수 있는 양성화(추인) 제도를 상시 운영으로 적극행정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358건을 양성화했고, 26억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짤짤한 세외수입을 올렸다.

또 ‘건축물관리법’일부 개정법률이 4월 1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보강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또한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차원으로 건축물해체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꼭 알아야 할 관계 법령 및 절차를 담은‘건축허가 표준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

또 민원불편 해소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기간을 연평균 대비 20% 이상 단축을 목표로 추진에 나서면서 민원인들을 민원인답게 대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으며, 효력상실 만료 예정인 건축신고 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

김태헌 건축과장은 “올해 건축과가 소송에 승소한 것은 법률가 출신인 우리 강병삼 시장님이 멘토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소송 관련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올 한해도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 별 탈 없이 무난히 지나갔다”면서 “저는 직원들 때문에 살고 있다”면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건축행정서비스 확대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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