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6년간 무면허 치과진료행위 6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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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6년간 무면허 치과진료행위 60대 구속송치
  • 김태홍
  • 승인 2023.11.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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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의사면허 없이 A씨(남, 60대)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B씨(여, 40대)와 C씨(여, 50대)를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300여 명의 어르신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고 약 6억 원가량을 불법 취득한 혐의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를 해준다고 하며 은밀하게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송치된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 보조 역할을 했으며, C씨는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A씨가 치과의사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진료에 대한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진료실 및 작업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 있는 데다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이 노후화돼 있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의료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돼왔음이 확인됐다.

A씨는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중 한차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중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전력이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경 압수수색집행 직후 도외로 도주해 차명의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수사기관을 피해 은신처에서 생활해 오다 자치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7일 육지부에서 검거해 제주로 압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입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 개인의 생명 및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의 확보를 추구하기 위해서다”라며 “앞으로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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