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주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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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주목하는 이유
  • 김동환
  • 승인 2023.12.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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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제주시 총무과
김동환 제주시 총무과
김동환 제주시 총무과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부서의 요구자료로 인해 직장인들은 한층 더 정신없다고 느끼게 된다. 자신의 업무도 마무리 지어야 하는 마감 시즌에 더해 빨리 내라고 독촉하는 연말정산 담당자까지, 사회초년생은 물론 매년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직장인조차도 도통 무엇을 확인하고 챙겨야 할지 난감하다.

주변 직장인에게 묻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보기도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즐비하다. 그러다 보니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연말정산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근로자라면 매달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 월급은 회사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 이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간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최종정산을 하는데, 만약 직장인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돈을 환급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징수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환급받는 게 좋다. 직장이나 홈택스에서 어느 정도 알아서 해주지만, 역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게 된다. 만약 돈을 환급받게 된다면 다음 연도 2월 달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된다. 이를 통상 ‘13월의 보너스’라고 한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 IRP 등의 제도가 추천되지만, 무엇보다도 세액공제를 받으며 추가적인 답례품 제도까지 수령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특히 더 주목해야 할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까지 내면 100% 세액공제된다. 즉, 모두 환급받는 셈이다.

또한 10만 원을 내면 3만원 한도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은 흑돼지, 감귤, 한라봉, 지역화폐 등을 골라서 쏠쏠하게 사용한다. 즉, 10만 원 내면 13만 원 돌려받는 알짜 제도이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꼭 한번 살펴봐야 할 제도인 셈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재정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기부를 통해 갈수록 벌어지는 중앙과 지역의 격차를 좁히자는 철학이 숨어 있다. 또한 기존의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 문제들을 직접 기부금을 모금하여 해결하려는 노력도 담겨있다.

직장인들이 더 이상 연말정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여 내년 2월 ‘13월의 보너스’를 두둑이 받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이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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