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법주정차 안전불감증 해결을 위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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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불법주정차 안전불감증 해결을 위한 소고
  • 김정열
  • 승인 2023.12.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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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김정열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김정열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동체 사회에는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 질서유지 등을 위해 그 구성원들 간의 약속이 존재한다. 크게는 공동체의 근간인 헌법부터 각종 법규, 특히 도로교통 분야에는 도로교통법이 존재한다.

여기서 도로교통법은 공적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과 통행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본인은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인이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법은 그 내용이 중요하고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준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가장 가시적인 병폐인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 것만큼 중요한 약속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7년 12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진화 지연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나, 스쿨존에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로 인하여 일명 민식이 법이 시행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 이외에 2019년부터 운전자의 잘못된 주정차 인식 개선과 근절, 그리고 보행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였고 현재는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에 대해 주민신고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2023. 6월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151만 건 중에서 65%인 98만 건이 불법 주정차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 수치는 아직도 우리 생활주변에는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를 에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있을 수 있으나 본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안전불감증이다. 잠깐 세워두는데 어때 등의 이런 안일한 생각이 사회 전체의 건전한 안녕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행정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약간의 불편함 보다는 도로 상에서 지켜야할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하고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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