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사회서비스원-제주관광공사, 채용관련 ‘엉망진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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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사회서비스원-제주관광공사, 채용관련 ‘엉망진창’ 적발”
  • 김태홍
  • 승인 2023.1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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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8개 기관에 총 11건 행정상 조치와 6명 신분상 조치’

제주도사회서비스원과 제주관광공사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올해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지방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4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8개 기관에서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한 채용 업무에 대해 실시, 총 11건의 행정상 조치(주의․통보 등)와 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채용시험 응시자 3명 중에 소속 직원 1명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서류시험 심사위원(2명)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 소속 직원을 포함,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시자 2명을 서류시험에서 부당하게 합격 처리한 후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을 받은 위 소속 직원을 채용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응시자와 특별한 관계 등으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심사기준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심사결과를 그대로 반영, 합격자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또 채용공고문에 필기전형은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와 다르게 필기시험에서 60점 미만을 받은 자 2명을 포함한 3명을 합격자로 선발한 후 면접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를 부당하게 채용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채용 관련 규정과 채용공고문에 제시한 합격기준에 미달한 응시자를 부당하게 합격자로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하고, 관련자 1명에 대해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인사 관련 규칙에 면접전형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점수 확정 방법을 모호하게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2년 1월과 9월에 각각 동일한 직종・직급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전형 단계에서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 합격자가 결정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동일한 직종・직급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전형의 합격자 결정방법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방공공기관 등의 채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고 2019년부터 ‘공공기관 통합 채용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채용 비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여전히 채용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정 채용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채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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