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 삼포왜란 계기 왜구 방어..강정동 새포방호소(색포방호소 塞浦防護所 멸실)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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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 삼포왜란 계기 왜구 방어..강정동 새포방호소(색포방호소 塞浦防護所 멸실) 터
  • 고영철(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
  • 승인 2023.12.2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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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일본 간 중앙 정부의 통상적인 외교 관계는 을묘왜변 이후 단절됐다

강정동 새포방호소(색포방호소 塞浦防護所 멸실) 터

위치 : 강정동 750, 751번지. 썩은섬이 바로 앞에 보이는 곳.
시대 : 조선
유형 : 방어유적(방호소)

강정동_새포방호소터

 

조선시대 세종19년(1437)에 제주도안무사 한승순 목사의 건의로 방어체제를 정비해 방호소(防護所)와 수전소(水戰所)를 설치했다. 방호소에 대해서는 먼저 삼포왜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세종은 1426년 동래의 부산포, 웅천(熊川, 창원)의 내이포(乃而浦, 제포), 울산의 염포 세 곳을 왜인에게 개방하고, 이곳에 왜인의 입국과 교역을 담당하는 왜관(倭館)을 설치해 왜인을 60명에 한해 상주할 수 있도록 했다.

왜관 주위에는 성을 쌓았고 그 안에 시장과 창고, 관청 등이 들어섰다. 항거(恒居) 왜인이라 불린 이들은 제한적으로 문물을 교역할 수 있었지만, 삼포에 거주하는 왜인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미곡, 면포 등의 수출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등 폐해가 생겼다.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이곳에 자치 조직을 만들어 면포를 공물로 받아 가는 일도 있었다.

그러자 조선은 1443년 계해약조(癸亥約條)를 통해 삼포로 들어오는 세견선(歲遣船)을 한 해에 50척으로 제한했으나, 왜인은 이를 무시하고 무역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15세기 말에는 제포에 거주하는 왜인만 3,000명을 넘었다. 이에 중종은 당초 허가 인원을 초과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철거를 요구하고 삼포로 들어오는 세견선을 감시하는 등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토록 했다.

이즈음 부산포 첨사(僉使) 이우증(李友曾)이 법을 어긴 왜인을 매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 정부의 방침에 불만을 품고 있던 왜인들은 이 사건을 핑계로 대마도주의 지원을 받아 난을 일으킨다.

이것이 중종 5년인 1510년 4월에 발생한 삼포왜란(三浦倭亂)이다. 경오년(庚午年)에 일어난 일이어서 ‘경오의 난’이라고도 부른다.

당시 제포에 거주하던 왜인들의 우두머리격인 대조마도(大趙馬道)와 노고수장(奴古守長) 등은 병선 100척과 갑옷과 칼, 방패 등으로 무장한 왜인 4,000~5,000명을 이끌고 성을 공격했다.

성 주변의 민가들은 이들이 지른 불로 모조리 타 버렸다. 왜인들의 방화로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넘칠 정도였다.

이들은 성을 공격할 당시 조선 관리가 난을 일으킨 이유를 묻자 이렇게 주장했다.

“부산포 첨사는 소금을 만들고 기와를 구우면서 땔감을 바치라고 독촉하고, 웅천 현감은 왜인들의 상업 활동을 금지하면서 급료를 제때에 주지 않았다. 또 제포 첨사는 고기잡이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서 왜인 네 명을 살해했다.”

이들은 제포와 부산포를 잇달아 함락시키고, 웅천을 공격하며 경상도 해안 일대에 극심한 피해를 입혔다. 당시 경상우도 관찰사 윤금손(尹金孫)은 조정에 “대마도 왜인 등 다수가 나와서 제포를 함락시킨 뒤에 근처의 각 포(浦)를 일시에 공격하여 웅천진은 지금 바야흐로 포위되어 있고, 성 밑의 민가는 모두 병화를 입었다.”라며 급박한 사정을 보고했다.

왜인이 폭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부산포 첨사 이우증이 살해되고, 제포 첨사 김세균(金世鈞)이 납치됐다.

또 조선 군사와 백성 270여 명이 죽고, 800호에 가까운 민가가 불에 탔다. 확전을 우려한 대마도주는 강화를 요청했지만, 조정에서는 황형(黃衡)과 유담년(柳聃年)을 경상좌우도 방어사로 삼아 폭동을 진압도록 했다.

진압군은 제포에서 왜인들을 포위한 뒤 8시간의 전투 끝에 이들을 물리치고, 삼포에 거주하는 왜인들을 모두 내보냈다. 당시 진압 과정에서 왜인 290여 명이 죽고 왜선 다섯 척이 격침됐다.

삼포왜란을 계기로 삼포가 폐쇄되고 조선과 일본의 통교는 중단됐다. 그러자 일본의 아시카가(足利) 막부는 조선 조정에 무역 재개를 간청했다. 대마도주는 삼포왜란 주동자를 처형해 그 목을 바치고 조선인 포로를 돌려보냈다.

이에 중종은 삼포왜란 2년 뒤인 1512년 임신약조(壬申約條)를 맺고 왜인과 교역을 다시 시작했다. 임신약조는 세견선을 50척에서 25척으로 반감하고, 해마다 대마도주에게 내리는 쌀과 콩인 세사미두(歲賜米豆)도 200석에서 100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왜인의 삼포 거주를 금지하고 제포만 개항하도록 하는 등 왜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했다. 한양으로 가는 왜인은 일본 국왕의 사신을 제외하고는 도검(刀劍) 소유를 금지했으며, 전할 말이 있으면 특송선을 보내지 말고 세견선 편으로 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신약조 이후에도 왜인의 침입은 계속 이어졌다. 1522년과 1529년 추자도와 동래, 전라도 일대에서 잇달아 왜변이 발생했다.

1544년에는 왜선 20여 척이 사량진을 공격해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았으니 사량진왜변(蛇粱鎭倭變)이라고 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임신약조를 파기하고, 왜인의 내왕을 아예 완전히 금지시켰다.

대마도주가 또다시 사죄하며 통교를 재개해 줄 것을 간청하자, 조선은 1547년 이를 받아들이고 정미약조(丁未約條)를 체결했다.

정미약조는 일본 국왕사(國王使, 국왕이 보낸 사신)의 통교만 허용하되, 세견선은 대선 아홉 척, 중·소선 각 여덟 척으로 제한하고, 선상 집물(什物)을 금지하며, 가덕도 서쪽에 도착한 자는 왜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을 어기면 최대 3년간 왜인을 접대하지 않는다는 벌칙조항도 두었다. 임신약조의 내용보다 왜인의 내왕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된 셈이다.

그럼에도 왜인의 약탈 행위는 계속됐다. 일본 전역이 전국 시대를 맞아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조선이나 명나라의 해안 지역을 공략해 미곡과 물자를 털어 갔다. 명종 10년인 1555년에 일어난 을묘왜변(乙卯倭變)이 대표적이다.

그해 5월 왜인들은 선박 70여 척을 이끌고 전남 연안에 있는 달량포에 상륙했다. 이어 이들은 달량포와 영암을 점령한 뒤 어란포, 장흥, 강진, 진도 등을 돌아다니며 인명을 살상하고 재물을 빼앗는 등 만행을 저질러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조정은 토벌대를 급히 보냈으나, 전라도 병마절도사 원적(元績)과 장흥 부사 한온(韓蘊) 등이 전사하고 영암 군수 이덕견(李德堅)이 포로로 잡히는 등 오히려 관군이 패배하고 말았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호조판서 이준경(李俊慶)을 전라도 도순찰사, 김경석(金景錫), 남치훈(南致勳)을 방어사로 각각 임명해 이들로 하여금 다시 토벌대를 이끌도록 했고, 마침내 왜인은 영암에서 이들에게 대패하고 물러났다.

이로부터 5개월 뒤, 대마도주는 이번에도 을묘왜변의 주동자를 처형하고, 그 목을 보내 사죄하고 세견선의 증가를 호소했다.

조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생활필수품과 식량 등에 한해서만 세견선 다섯 척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조선과 일본 간 중앙 정부의 통상적인 외교 관계는 을묘왜변 이후 단절됐다.(한국사를 움직인 100대 사건, 이근호, 청아출판사)

제주도의 방호소는 삼포왜란 전까지 9개소(김녕·조천·도근천·애월·명월·차귀·동해·서귀·수산)였다고 한다. 그러나 삼포왜란을 겪고나자 제주도내의 60浦 이상에 대하여 방호소가 증가되고 수전소까지 생겨났음을 볼 수 있다.

삼포왜란을 계기로 왜구에 대한 방어문제는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주도에 있어서도 방호소가 마련되고 후망수직을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대정현 條에는 〈색포방호소(塞浦防護所) 현 동쪽 58리에 있다〉고 기록되었다. 언제 폐지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색포방호소 터에는 몇 년 전까지는 작은 과수들이 심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캠핑카들을 운영하고 있다.

강정 지역에는 가래방호소가 있었으며 장림 목사 때 인근 대포동 368-1번지(또는 대포동 301번지 일대)로 옮겨 동해소방호소라고 변경했다고 한다.
《작성 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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