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민원 해소되나..공정시험기준 정비, 측정결과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상태바
빛 공해 민원 해소되나..공정시험기준 정비, 측정결과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 고현준
  • 승인 2023.12.27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공동주택 장식조명 민원 등 빛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공동주택 장식조명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27일 빛공해로 인한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고 개선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오는 28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과학원은 “이번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은 공동주택(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설치된 조명의 빛공해 민원 증가와 빛공해 계측기술 발달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측정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했다”고 전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치 구역이 넓은 조명은 조명 영역을 분할 측정하여 기존 측정기기로 한 번에 측정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둘째, 멀리 떨어져 작게 측정되는 조명은 측정‧분석 영역을 기존 1/3도에서 0.1도(시야각)까지 세밀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셋째, 빛의 과다노출(Overflow)을 방지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빛공해 측정기기의 노출시간을 두 가지 또는 단일 조건으로 설정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동주택 장식조명

 

이외에도 빛공해공정시험기준의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활용성을 높였다.

한편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개정은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이 제정된 이후 빛 환경 및 계측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9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빛공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