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시, 제주지방항공청과 용담레포츠공원 국유재산 관리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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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시, 제주지방항공청과 용담레포츠공원 국유재산 관리협약 체결
  • 김태홍
  • 승인 2024.01.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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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과 주차장 지역은 사용허가, 녹지와 통행로 지역은 올해부터 5년 간 제주시가 위탁 관리’
제주시 레포츠공원
제주시 레포츠공원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주시 상대로한 용담레포츠공원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이 위탁관리하게 되면서 제주시가 숨통이 트이게 됐다.

(본보 “제항청 용담레포츠공원 토지사용 변상금 부과 혈안..국토부, 제주제2공항 건설 명분 잃어”보도)

제주지방항공청은 2022년 용담레포츠공원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변상금 7억 6700만 원의 부과를 예고하면서 촉발됐다.

용담레포츠공원 부지는 국토부 소유로 제주시에서 1993년 공원 조성을 완료,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축구장, 주차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이에 용담2동에서는 그동안 시설물 정비 및 청소 등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소음피해지역 지원 예산과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공원은 당시 제항청의 동의 아래 시설되었는데도 감사에서 토지사용료를 받지 않은 게 지적되면서 다른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변상금 부과’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항청은 그동안 공원관리는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공원 부지를 관리해준 행정에 관리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주시(시장 강병삼)와 제주지방항공청(청장 한명희)은 2023년 12월 29일 용담레포츠공원(용담3동 1089 일원)의 무상사용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국유재산 관리협약을 체결하면서 일단락됐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무상사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연간 1억원 상당의 유상사용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로 용담레포츠공원을 무단 점유한 상황이 발생되어 2022년 12월 7억970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에 제주시는 공원의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위해 무상귀속 등 다방면으로 방법을 협의하던 중 2023년 7월경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관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교류 및 법적검토 결과를 거쳐 무상사용의 방안을 마련했다.

협약안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유의 국유지 8필지, 2만1,794㎡를 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공원 내 조성된 시설물과 주차장 지역(8,937㎡)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유상사용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운영하게 된다.

또 공원 내 잔여부지인 녹지와 통행로 지역(1만2,857㎡)은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제주시를 수탁자로 지정, 관리위탁을 맡기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유상사용료와 관리위탁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듬해 정산을 통해 결과적으로 무상사용 방식이다.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갱신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시는 별도 수익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공원의 연간운영비용 2억 원(관리비 1억 원 + 사용료 1억 원)에서 사용료로 지출되는 1억 원의 지출부담이 경감되어 용담레포츠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 활동 등의 장소로 활용되는 용담레포츠공원이 지속적 무상사용 관리방안이 마련돼 기쁘다”면서 “이번 협약이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국유지 활용방안 상생 모델의 선례로 자리 잡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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