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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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 신지영
  • 승인 2024.01.05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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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신지영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신지영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2023년도 어느덧 지나고 푸른 용의 해인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여 할인받을 수 있는 달이다.

자동차세는 연 2회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 정기분 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나, 1월 중에 납세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 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4.6%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월에 신청할 때는 4.6%, 3월에 신청할 때는 3.75%, 6월에 신청할 때는 2.52%, 9월에 신청할 때는 1.26%가 공제되므로, 공제율이 제일 큰 1월에 신청하여 혜택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할 수 있으며, 제주시청 재산세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송부된 연납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정기 납부 기간(6월, 12월)에 낼 수 있으므로 연납 신청의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내년 2025년에는 공제율이 3%로 감소하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

1월 자동차세 연납분 납부 기간은 2024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전국우체국이나 농협, 도내 금융기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 앱 결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위택스(www.wetax.go.kr), 자동 이체 납부, ARS(☎1899-0341)로 가능하며 가상계좌번호와 전자 납부 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분들이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도 미리 납부하고 절세혜택도 함께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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