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시,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선불제' 시행..체납액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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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시,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선불제' 시행..체납액 제로화“
  • 김태홍
  • 승인 2024.01.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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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억 원 투입, 1,800여 개 업소부터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
부기철 생활환경과장, “투명하고 편리한 행정 제공으로 소형음식점 불편함 개선“밝혀

일반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부과료 체납이 눈덩이로 커지고 있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즉시 결재되는 ‘선불제’ 형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본보 보도에 따라 제주시가 선불제를 시행한다.

(본보 "일반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배출 부과료 '선불제'로 가야..'후불제', 막대한 혈세 낭비"보도)

제주시 경우 ▲ 2020년 609건. 1136만 520원 ▲ 2021년 823건 1387만 4430원 ▲ 2022 8월 현재 2334건 4770만 7460원으로 체납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후불제 시행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부과료를 부과하기 위해 지로 발송에 인력과 우편료를 연 4천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불제’를 시행한다면 이처럼 쓸데없는 인력과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시는 올해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 방식을 기존 후불제 방식인 고지서 납부에서 즉시결제가 가능한 선불제 방식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클린하우스 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는 배출 즉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소형 음식점은 한 달 동안 수거된 양을 합산한 금액을 다음 달 고지서로 납부하는 후불제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납에 따른 체납이 연평균 2천여 건에 5천여만 원이 발생하고, 폐업 및 대표자 변경 시 즉시 수수료 납부 중지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주 간의 분쟁 발생, 정기 및 독촉고지서 발송에 연 4천만 원의 우편요금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올해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약 1,800여 개 소형음식점에‘RFID를 활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선불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선불시스템은 음식점에서 배출한 음식물을 수거와 동시에 수거 차량 내 부착된 종량 저울로 배출량을 측정, 수거 용기에 부착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 전용카드로 바로 결재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올해 제주시 일부 동 지역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제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내에 다른 사람들이 불법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추가해 업주의 수수료 부과 가중과 일반 쓰레기 혼합으로 인한 미수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

부기철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선불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액 제로화와 더불어 외식업 운영주에게 보다 투명하고 편리한 행정을 제공해 소형음식점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기철 제주시 생활환경과장
부기철 제주시 생활환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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