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립미술관, 여성기업 사유만으로 계약 체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늑장 고발, 업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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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립미술관, 여성기업 사유만으로 계약 체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늑장 고발, 업무 부적정”
  • 김태홍
  • 승인 2024.01.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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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감사위, ‘행정상 20건(시정 3, 주의 11, 통보 4, 권고 2), 신분상 12명(훈계 4, 주의 8) 조치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월 11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0년 6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제주도립미술관에는 총 13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주의 등)와 1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훈계 4, 주의 6) 를 요구했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7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주의 등)와 2명에 대해 신분상(주의 2)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도립미술관은 법령과 조례에 설치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 조례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소장품에 대한 가치 재평가를 위한 실물감정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재산 가치에 따른 분류 방법, 가격 재평가 시기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작품 수집 대상의 범위, 구입 시기, 방법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데 대해 장기ㆍ종합적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작품이 수집될 수 있도록 각 미술관을 포함한 장ㆍ단기 종합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작품수집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전문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기와 공종이 유사해 통합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분리 발주해 각각 1인 견적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여성기업이라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쇄 출판물을 직접생산 할 수 없는 업체와 2건 계 92,650천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주의 요구했다.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는 만족도 조사 시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조사대상에서 공익위원을 누락하거나 근로자가 판정을 요하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 회의개최 전에 대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

또 중점지원대상 사업장 27개소 사업장 중 16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준상근 조정위원이 교섭지원 등을 위한 현장 방문 활동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주기적인 현장 방문 활동 등을 통해 노사분쟁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구제명령 한 날로부터 2년 기한을 162일 초과해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취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 요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중 2건에 대해 늦게 고발조치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데 대해 주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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