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무단 용도변경 무관용 원칙..공소시효 없이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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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무단 용도변경 무관용 원칙..공소시효 없이 고발 방침”
  • 김태홍
  • 승인 202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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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위반 건축물 단속계획 연초부터 시행, 위반건축물 사례집 등 제작 후 홍보 병행’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 영업허가 제한..금융기관 담보대출 제한 불이익‘
김태헌 건축과장 “위반건축물로 재산권 행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제주시가 불법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나선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2024년 위반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해 연초부터 시행한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민원 신고 또는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 이행한다.

특히 3차례 시정명령 등 건축주에게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5년 이내 위반행위자만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단 신·증축 등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은 계속 부과하고, 그러나 ‘무단 용도변경’인 경우는 5년이 지나도 공소시효 적용 없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무단 용도변경’은 예를 들어 건축허가 당시 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후 창고 등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 해당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는 물론 영업허가도 제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부여, 건축주 스스로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위반건축물 사례집과 리플릿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사전에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전한 건축공사를 진행하길 바란다”며, “위반건축물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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