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금융당국, 제주은행에 과태료 1억1655만 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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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금융당국, 제주은행에 과태료 1억1655만 원 제재"
  • 김태홍
  • 승인 2024.01.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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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0월25일부터 2022년 6일 7일까지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총 258건 미 보고'

제주은행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주은행에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FIU로부터 1억16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계좌 신규 개설 ▲고객확인 주기가 도래한 경우 ▲기존 고객확인 사항에 의심스러운 부분 존재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거래 발생 등의 경우에 고객 신원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은행은 2021년10월25일부터 2022년 6일 7일 기간 중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총 258건을 보고기한(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최소 35일에서 최대 260일 초과해 지연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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