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영훈 지사, 벌금 90만원···사전선거운동 '유죄' 나머지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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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오영훈 지사, 벌금 90만원···사전선거운동 '유죄' 나머지는 '무죄'
  • 김태홍
  • 승인 2024.01.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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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벌금 90만원을 제주도정 정원태 서울본부장은 벌금 500만원, 김태형 대외협력특보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 했다.

또 사단법인 대표 고씨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과 벌금 300만원이다.

검찰은 지난 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오 지사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위반)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영리법인 대표가 컨설팅업체에게 지급한 협약식 개최비용 550만원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오 후보측이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단체, 직능단체, 교직원, 청년,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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