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 사업지,연결 도로 폭 6m 이상 유지..‘전 구간→필요 구간’으로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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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 사업지,연결 도로 폭 6m 이상 유지..‘전 구간→필요 구간’으로 완화되나..
  • 고현준
  • 승인 2024.01.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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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도로 폭 유지구간 범위는 세대수·통행량 고려해 해당 지자체 재량‘ 합의 이끌어내
사진은 특정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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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기간도로 폭 6m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구간 범위 결정은 해당 지자체의 재량인 만큼 ‘전 구간’이 아닌 ‘사업지 진입에 필요한 구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기간도로의 폭 6m 이상을 전 구간 확보하라는 ○○시의 요구는 부당하다.”라는 사업시행자의 고충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ㄱ업체는 2021년 ○○시 소재의 토지 약 24천㎡를 매입하고 단독주택용지 약 40세대를 조성하기 위해 ○○시에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사업지 진입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 일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도로 폭 6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 기간도로는 버스 등이 다니는 도로로 총 거리는 약 3.3㎞이며, 도로 폭 6m를 충족하지 못한 지점은 사업지 진입로 연결 지점으로부터 약 700m 정도 떨어진 약 80m 구간이었다.

ㄱ업체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 폭을 충족하지 못한 80m 구간을 매입․확장해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문제가 되는 ‘기간도로 폭 6m 이상이 전 구간 확보돼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정은 기간도로의 폭만을 규정하고 그 폭을 유지해야 하는 구간의 범위는 단지 세대수·통행량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시와 ㄱ업체가 합의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ㄱ업체와 의견을 조율한 후 당초 사업승인 조건이었던 ‘기간도로 폭 6m 이상 전 구간 확보조건’을 국토교통부 의견에 따라 ‘해당 사업지 진입에 필요한 일정 구간확보 조건’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자칫 ㄱ업체가 도로 확장 및 기부채납 등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사업 중단 위기와 경제적 피해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돼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합의된 내용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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