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은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이 1 년간의 준비를 거쳐 2 월 15 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고 , 지역별 , 시기별 , 품목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무료직업소개소 , 지역농협 , 수협 등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포함한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 (MOU) 체결 ,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 교육 ,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
위성곤 예비후보는 “ 이 법은 작년 1 월 당시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247 명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 면서 “ 제도가 잘 시행되어 농어업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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