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저렴한 고기 먹을 권리 있다..제주산 이분도체육 반출, 타 지역 이분도체육 반입 금지는 이중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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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 저렴한 고기 먹을 권리 있다..제주산 이분도체육 반출, 타 지역 이분도체육 반입 금지는 이중적 행태”
  • 김태홍
  • 승인 2024.02.16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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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 반입 허용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의 반입 허용으로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민들은 저렴한 타 지역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돈업체들은 악취문제나 제대로 관리하고, 양돈업계의 이익(?)을 위한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도민들은 축산분야 전폭적인 지원정책에 따라 땅 짚고 헤엄치는 양돈업자들은 도민들을 '호구'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 기회에 몰지각한 농가들을 퇴출시키는 제도개선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 문제는 제주산 돼지고기는 이분 도체육으로 타 지역에 반출하고 있는 가운데 타 지역 이분도체육 반입을 금지하라는 것으로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5일부터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은 돼지를 도축한 후 머리, 내장, 꼬리 등을 제거하고 절반으로 자른 형태다.

그러나 도축 후 부위별로 나누지 않고 크게 두 덩어리로만 분리함에 따라 반입된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도내 생산자 단체의 건의에 따라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 8월부터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포장육 형태로만 반입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상 반입금지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유통질서 확립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고, 도민의 권리 제한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리 자문에 따라 2023년 11월, 15개월 만에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제주도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비 발생 시도에 한해서만 반입을 허용하므로 도축 후 이분 도체나 포장육 형태로 반입하는 것의 방역상 차이는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를 운영 후 신고 반입된 도외지역 돼지고기는 39만 4,000톤(돼지 7,288두 분)이다. 이는 제주지역 돼지 도축물량(88만 3,000여두)의 0.82%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항만의 차단방역 매뉴얼을 강화하고, 제주산 돼지고기로의 둔갑을 방지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도는 반출입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최초 적발 시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현행 2차 수준까지 상향하는 법규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에 도내양돈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

하지만 제주도민은 오로지 선택권 없이 제주산 돼지고기만 먹어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돈업체들은 행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청정은 나몰라하고 타 지역과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체들은 가축전염병을 우려하고 있지만 그러면 육지는 전염병으로 양돈업체들이 도산하고 있느냐는 지적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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