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예비후보측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문대림 예비후보가 경선기간 중 부정선거 운동을 한 것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측은 "문대림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선거운동(‘경선’이 명시된 표지를 사용)을 해 경고장을 발부받았다"며 " 이는 당규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등에서 금지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송재호 예비후보 캠프는 "법과 규칙을 지키며 올바르고 깨끗한 선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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