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철 예비후보, "이경용 후보는 공관위 결정 전 스스로 거취 결정하고 지역주민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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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철 예비후보, "이경용 후보는 공관위 결정 전 스스로 거취 결정하고 지역주민에 사죄하라"
  • 고현준
  • 승인 2024.02.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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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후보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배포한 사실은 비난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이는 유권자에게 선거의 자율과 공정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를 특정하여 처벌조항이 비교적 엄격한 입법취지는 위의 매체를 이용할 경우 선거에 당락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는 16일 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경용 후보는 공관위의 결정이 나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지역주민에게 사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 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1997.1.13.>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고기철 예비후보는 “이번 만큼은 한 팀이 되어서 승리를 하라는 서귀포 시민의 요구와 후보자로서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원칙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고발을 해야만 하는 저는 ‘모원단장(母猿斷腸)’의 심정”이라며 “이경용 후보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면접장에서 제가 ‘전략공천 읍소’를 했다는 충격적 기사를 접하고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차례도 아니고 무려 두 차례나 사과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일언반구 말이 없어 부득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고발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접수하게 되었다”고 밝힌 고 예비후보는 “‘읍소’라는 용어는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하는 형태를 일컫는 말로서, 제가 마치 면접공천장에서 눈물로 전략공천을 애걸했다는 보도자료 제하의 제목을 작성한 것은 명백히 허위 사실을 기획한 것이라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고기철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이 서귀포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 했을뿐”이라며 “경선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휴유증을 생각해서 승리를 위해 공관위가 전략적 판단을 해달라는 우려의 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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