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 마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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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 마을 변호사
  • 장준혁
  • 승인 2024.02.2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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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혁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장준혁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장준혁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살아가면서 변호사를 찾는 일은 과연 몇 번이나 될까.

많지 않겠지만,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거나 전문가의 법적자문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다. 도시에 산다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가면 될 일이지만,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방소도시, 그 중에서도 읍면 지역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마을변호사 제도」이다. 지난 2013년 법무부․안전행정부(現 행정안전부)․대한변호사협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무변촌, 고향, 연고지 등의 지역주민과 연결시켜주고 주민들은 전화․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변호사로부터 1차적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변호사의 순수한 재능기부 봉사에 의한 공익활동이기 때문에 비용은 물론 무료이다.

2013년 전국 250개 읍면에 415명의 제1기 마을변호사를 위촉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제6기 마을변호사가 전국 1,261개 읍면동에서 1,184명이 활동 중이며, 우리도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12개 읍면지역에 3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마을법률담당공무원에게 상담방법과 연락처 등을 문의하거나, 마을변호사 공식블로그(blog.naver.com/mabyun)를 방문하여 우리마을에 배정되어 있는 변호사를 확인하면 된다.

다만, 마을변호사와의 상담은 유선상담(전화, 이메일)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대면상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과 마을변호사는 1차적 법률상담자로서 법적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성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을 연계하는 역할로, 소송을 무료로 수임하지 않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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