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산림 보호를 위해 불법 소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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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산림 보호를 위해 불법 소각 금지
  • 김명숙
  • 승인 2024.02.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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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김명숙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김명숙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작년(2023년) 설 연휴 첫날 아침 일찍 걸려 온 전화는 예래동 관내 우보악에 산불이 발생했다고 바로 출근하라는 연락이였다. 부랴부랴 채비를 하고 출근하여 현장에 도착하고 등짐 펌프를 가지고 우보악에 올랐던 기억이 선명하다. 당시 오름 정상 인근 임야 약 9,000㎡를 가량 불에 탔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다. 봄철에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습도가 낮고,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산불 절반 이상이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한다고 한다. (입산자 실화 33%, 소각 25%)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작은 부주의, 실수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을 위한 오름, 산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해서는 안된다. 산에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가지고 가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유의바란다.

일부 어르신들 중에는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일이 별일 아니라는 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을 하면 안된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법 소각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파쇄가 불가능할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연락하여 파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니 불법 소각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로 연락(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64-733-5959)하여 파쇄를 신청하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오래도록 산과 오름에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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