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친환경농업직불사업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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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친환경농업직불사업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세요
  • 김정열
  • 승인 2024.02.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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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제주시 농정과
김정열 제주시 농정과
김정열 제주시 농정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이제 일상이 되는 것 같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도 봄,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에는 폭염과 집중호우, 겨울에는 폭설, 한파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런 자연의 경고에 친환경농업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대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농업환경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이다. 농업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와 생태 복원이라는 친환경농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기반한 직접지불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유기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 사업 기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유효하고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이다.

지원금은 인증 단계, 재배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 한도는 5ha이다. ha당 과수는 무농약 120만 원, 유기 140만 원, 기타 밭작물은 무농약 110만 원, 유기 130만 원을 지급한다. 유기 6년 차부터는 유기 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하는 유기 지속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이 타 직불과 다른 점은 친환경농업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친환경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농촌과 농업을 지키고 있기에 우리 사회에서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이 더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진다.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춘 친환경농업인 등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친환경농업의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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