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도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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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부결
  • 김태홍
  • 승인 2024.02.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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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7일 제424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송창권 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위임 범위와 관련한 문제, 곶자왈 토지 매수 청구권의 법률적 근거 문제 등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며 "이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이 조례에서 곶자왈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모자라고,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주장했고, 조례안에 명시된 곶자왈의 매수청구권과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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